국회 재경위가 지난달 27일 의결해 법사위로 넘긴 사채이자율 상한선(연 30∼90%)에 대해 법사위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채이자율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심의하면서 30∼90%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채이자율 상한선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통과시키지 않고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 재심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22일 "독일은 이자율이 30∼40%가 넘으면 폭리로 규정하고 있고 IMF이전 있었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도 40%였던만큼 90% 상한선은 낮춰야 한다"며 "이자제한법이 민법상 부수된 특별법이었기 때문에재경위뿐만 아니라 법사위도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심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헌기(朴憲基) 법사위원장도 이날 "90%란 고리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재경위와 협의,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위와 재경부는 90%를 훨씬 넘는 초고금리의 사채도 이용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사채이자율 상한선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사채업자가 등록을 기피한 채 음성화하고 실질 이자율만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법사위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일본의 경우도 80년대 중반 사채이자율 상한을 110%로 정한 뒤 점차 낮췄다"며 "3개월간 처리를 지연시키며 경제현실을 감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법안을 법리 적부 판단과 자구수정 정도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가 수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