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가 의원입법으로 도서 재판매가 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통과를 추진하자 소비자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목소리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 문광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32명의 공동발의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을 오는 21일 심의할 예정이다. 제안된 법안은 출판사들이 판매도서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서점 등 간행물판매업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출판물을 정가 또는 10%이내의 할인율만으로 판매하도록 규정하는 등 재판매가 유지를 합법화하고 있다.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대형서점 또는 인터넷서점들에 의해 할인경쟁이 이뤄지면서 중소서점이 몰락하고 학술,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으나 소수의 독자만이 찾는 전문서적의 출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인 한국부인회는 18일 성명을 발표, "시장에 의한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며 기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부인회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해 올 연말까지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유지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이후에도 관계부처가 협의해정하는 저작물에는 재판매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모든 간행물에 자팬매가 유지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쟁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도 이번 법안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에 의한 재판매가 유지를 금지하고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사례'로 그간 수많은 업체들이 재판매가 유지를 시도하다 공정위로부터 처벌을 받았기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유지정책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배제하는 제도로 공정경쟁차원에서 당연히 배제되야 할 관행"이라며 출판에만 무제한적 재판매가유지를 허용하는 입법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