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당사자인 기업은 물론 업종단체,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5일 상의회관에서 'PL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열고 강창경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과 하종선 회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로부터 PL법에 대한 소개와 소송대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제조물책임(PL)법이란 =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은 제조자 등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과구별되고 손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책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0년에 제조물책임에 대해 학술적인 접근이 이뤄지다가 80년에 입법제안이 나와 입법정책의 길을 열기도 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성숙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이후 94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제조물책임법 제정연구에 착수, 그 해에 입법방향을 제안했으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정부차원에서 입법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후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됐으며 수정 등을 거쳐 99년 12월에 정기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조물책임의 범위는 =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자가 지며 유통업자도 일정한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즉,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해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표시하거나 그렇게 오인시킬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다. 제조업자의 책임대상이 되는 제조물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의약품.화장품.식품.가전제품.세정제.장식품.스포츠용품.자동차.자전거.유아용품.장애인용 제품.의료기기.페인트.가구.방충제.표백제.건전지 등이다. 이 법의 피해자는 제조물의 직접 구입자다. 물론 사용자와 그 외의 자라도 해당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는 법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된다. 결함의 유형에는 이물질 혼입과 같은 제조상 결함, 녹즙기 사건과 같은 설계상 결함, 합리적인 경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표시상 결함 등이 있다. ◆기업의 제조물책임 소송대책은 = 우선 PL조직을 사전예방과 사후대응 분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 예방조직은 제품의 설계.제조.판매단계에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방하지 못한 결함을 빨리 발견해 조기에 제거하는데 목적을 둔다. 사후대응조직은 소비자의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PL은 예를 들어 설계사중 1명만이 실수해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소송사태로 발전되기 때문에 전직원이 PL마인드를 갖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사고제품을 확보하고 PL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은 사고의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는 체제, 말하자면 조기경보체제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가 해당 제품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을 문서로 정리하는 요령 등에 대해 지침을 정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결함은 설계결함 예방을 위해 설계검토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제조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비.공정의 관리와 철저한 품질보증이 필요하며 표시결함은 소비자에게 사전에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장치 등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 보험과 내부유보 등을 통해 손해배상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