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제조사담당관은 11일 '세금없는 외화유출행위 방지대책'에 대한 발표후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조사대상에 대기업이나 상장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대상자의 경우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호화골프여행 등을 다니면서도 실제로 신고한 소득이 적을 경우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담당관과의 일문일답.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 대기업이나 상장사가 포함돼 있는지. ▲정밀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안다. --외화유출이나 해외에서 낭비를 일삼은 개인들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이용한 특별한 조사대상 기준이 있는지.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한 신고는 적은 대신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 엄청나다면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것인 만큼 조사대상이 된다. 또한 변칙적인 고액의 해외증여성 송금을 한 경우나 소득탈루 해외이주 알선업체와 위장이민자 등도 포함됐다. --이민자 등의 경우 추징이 가능한지. ▲이들은 대부분 국내에 재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안다. --이번 조사대상에 외국계 기업도 포함이 돼 있는지. ▲포함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대상이 국내외 기업의 국제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30만개사인데 비해 외국계 기업이 3천800개사에 불과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1차 대상은 주로 폐업기업에 맞춰져 있는데. ▲1차의 조사대상은 주로 국외에 투자한 뒤 국내에 있는 법인을 청산한 경우에주로 초점을 맞췄다. 이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 조사했던 것이다. 하지만 2차조사대상 선정은 1차때와는 다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