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북미지역 조립공장부지 후보지로 선정된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의 한 농민이 토지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해켄터키주의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인 케네스 플로이드(76)씨는 에이커당 3천500달러를 받고 140에이커의 토지를 매매키로 계약했지만 변호사와 상담결과 주변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임이 확인됐다고 순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플로이드씨 변호사인 제임스 켈리는 "다른 토지소유주에게 에이커당 8천-1만2천달러가 제시됐는데 중개인이 플로이드에게 서명을 하게 만들어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지난주 북미지역 조립공장 후보지로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와켄터키주 글렌데일 2곳을 유력 후보지로 최종 압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글렌데일 AP=연합뉴스) khmo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