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엔론사 파산 사태 이후 회사 업무에 태만한기업 책임자에게 새로운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폴 오닐 미국 재무장관은 이 신문과 한 회견에서 "우리는 회사 대표가 회사 문제로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부주의(recklessness)에서 태만(negligence)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오닐 장관은 작년 12월 2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을 했던 엔론사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WSJ는 엔론사 간부 상당수가 엔론사 재정상태를 모른다고 주장했다면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주주들을 기만했는 지를 알아낼 수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오닐 장관이 제안한 새 기준에 따르면 회사 책임자는 회사 재정 문제의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경우 태만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회사 책임자는 이 경우 부주의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longfl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