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부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기업주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도나기 1년 전부터 빼돌린 재산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 등을 통합해 제정할 기업갱생절차법(가칭)에 부실기업주의 은닉재산에 대한 환수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부실기업주가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중 부도발생 6개월전에 증여한 재산까지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정부는 또 친인척 등에게 빚을 갚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환수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