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체감 세 부담이 높은 것은 정부가 너무 오랫동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고소득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일세(Flat Tax)'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세연구원은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제를 비교한 '근로소득세제의 국제비교' 보고서(전영준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총 조세와 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1997년 기준)은 각각 6.0%와 35.8%로 미국(23.9%, 62.5%), 독일(16.3%, 76.1%) 일본(12.4%, 59.5%) 등에 비해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후 소득세 과세구간이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근로자들은 급격한 한계세율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며 이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점이 비교 대상 국가보다 높은 데다 평균 소득 수준부터 이 수준의 1.5배 소득 구간에 속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한계세율이 급상승,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들어 접대비 기밀비 등을 연봉으로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중상위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일괄적인 근로소득 공제보다는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한 가지 세율로만 과세하는 '단일세율제'를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일세율이 어려울 경우 최저 한계세율과 최고 한계세율간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