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 보장내용 등 여러가지 요소를 꼼꼼히 챙겨본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일시적인 기분에 끌려 선뜻 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알아본다. 1) 경제력을 감안해 보험을 선택하라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의 소득이나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체 보험료가 가계 수입의 10% 정도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면 만기전에 보험을 해약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고려해 자신의 경제력 범위에서 상품을 골라야 한다. 2) 보장성 상품에 관심을 가져라 =저금리 시대에는 저축수단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고객이 낸 보험료중 일정액을 사업비로 떼어쓰는 보험사가 다른 금융사에 비해 금리경쟁력을 갖긴 어렵다. 보험사의 예정이율이 5%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순수하게 보장만을 받고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게 좋다. 그래야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확정금리(예정이율)로 보장 기간이 긴 보험상품에 서둘러 가입하면 금리하락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 3) 자신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택하라 =재해나 질병을 보장받으려면 상해 및 건강보험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보험, 자녀교육을 염두에 둘 경우 교육보험, 유족의 생활을 걱정하는 사람은 종신보험을 각각 들어둘 필요가 있다. 많은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대 전체의 보장을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하다. 4) 정기보험을 적극 활용하라 =정기보험은 순수 보장성 보험이다. 종신보험처럼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보험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런 만큼 보험료는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정기보험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보장 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5) 15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도 가능하다 =보험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청약 철회는 청약서 뒷면에 인쇄돼 있는 청약철회 신청서에 해당란을 기재하고 우편으로 보험사에 발송하면 된다. 납입보험료는 가입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