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사실 공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의사대회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한 공정위 조치와 관련, 대회주최측인 대한병원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이로써 공정거래법 관련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법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위의 명령이 있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가 스스로 법위반 사실을 인정해 공표토록 강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는필요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은 단지 고발만 이뤄진 수사 초기단계에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가려지지 않은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고, 형사절차에서 법위반 사실을 부인하려는 행위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99년과 2000년 의약분업 보완 등을 요구하며 주최한 의사대회가 의사들에게 휴업강요 등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위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4개 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 명령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 통보 등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전국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예산편성지침 통보는 단체교섭의 일방 당사자인사용자(정부)측의 내부적 행위일 뿐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