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1일 통신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유선 접속료 할인,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및 번호이동성 정책 등에 대해 KT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통부는 이날 오전 통신위를 열어 데이콤 및 온세통신이 KT에 지불하는 시외전화 접속료를 종전 매출액 대비 50% 수준에서 21%로 할인토록 하고 하나로통신에 대해서도 KT의 가입자 선로를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시기도 복수 사업자가 3세대 통신서비스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3세대 통신서비스에 우선 도입키로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KT는 "오늘 통신위를 통과한 정통부의 정책은 그동안 수차례 위법.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들"이라며 "정통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항고소송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며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KT는 시외전화 접속료 및 가입자 선로 이용대가 할인 방침과 관련, 사실상 경쟁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중 상당부분을 KT와 이용자들에게 떠넘기고 경쟁사업자에게는 경영상의 특혜를 주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정통부가 원가에 의해 산정한 대가를 부당하게 할인토록 강제함으로써 통신시장규제제도의 세계적 표준인 원가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해침과 동시에 KT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KT는 특히 자사 보유 통신망의 이용대가인 접속료를 매출액의 21% 이하로 지불토록 함으로써 경쟁사업자는 시외전화 요금을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반면 KT는자동적으로 접속료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서비스 개시일정이 불분명한 3세대 통신서비스를 복수의 사업자가 개시하는 시점부터 3세대 통신서비스에 번호이동성을 도입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정부정책의 명료성, 투명성, 형평성, 공정성 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2천900만명의 이동전화 이용자들의 편익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KT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번호이동성 관련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유선전화보다 효과가 훨씬 큰 이동전화 부문에 우선적으로 전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정통부의 정책은 이와 반대로 유선전화 부문에는 2003년에 도입하고, 이동전화 부문에서의 도입은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KT관계자는 "정통부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데 대해 그 저의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는 특정사업자의 이해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