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둔 울산지역 체불임금이 지난해에 비해업체는 줄었으나 금액은 크게 늘어났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체불업체는 8개사(근로자 118명)로 지난해 설을 앞둔 시점의 22개사(175명) 보다 줄었으나 체불임금은 9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의 4억7천만원보다 갑절이상 늘어났다. 시는 이에따라 설 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시청과 구.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준공금, 기성금, 물품납품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기업자금 운영도 도와주기로 했다. 시는 장기 체불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1인당 500만원, 사업주에게는 20억원 이내에서 연리5.75%에 1년거치 3년분할상환의 대부를 알선할 방침이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