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가구당 대출한도가 현행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인상돼 주택사업자의 금융부담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월중에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 3월부터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분양주택과 소형 공공임대주택의 국민주택기금 가구당대출한도를 500만원 높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택사업자의 금융부담이 줄어 소형주택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국민주택기금은 18-25.7평까지 1년거치 19년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3천만-5천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인 연 5-6%로 낮춰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와 관련, "현재 주택기금의 조성금리와 대출금리가 6.0% 선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다 주택기금의 금리를 평균 1.0% 내릴때 연간 4천100억원의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해 작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던 공공임대주택(연 4.0→3.0%), 중형분양주택(연 8.5%→7.5%), 다세대.다가구주택(연 7.0→6.0%)의 금리인하기간을 올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