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의 법제 심의회(법상 자문기관)는 16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미국형 기업 통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법 개정 요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 요강안은 자본금 5억엔 이상이거나 부채 총액이 200억엔 이상의 기업이 복수의 사외 이사를 기용하는 등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감사 폐지를 허용하고 미국형 경영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이 제도를 선택한 기업에는 집행 임원 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경영 감시와 업무 집행의 분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효율화를 꾀한다. 새 제도 하에서는 임원의 임기가 2년에서 미국처럼 1년으로 단축되며, 이사회안에 이사 후보를 선임하는 지명 위원회, 감사 역할을 하는 감사 위원회,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보수 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들 위원회는 모두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과반수를 사외 이사로 충당토록 했다. 법무성은 다음 주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일본의 상법이 개정되는 것은 반세기 만의 일이다. 법제 심의회는 경영 규율 확립, 기업 자금 조달의 기동성 확보, 기업 경영의 정보 기술(IT) 확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난 해 4월 상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