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벤처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철저히 심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특별수사 검찰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1월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규모 검찰인사도 단행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증권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감시와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일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경원 법무장관은 "신임 검찰총장 취임 직후 대규모 검찰인사를 단행해 지연 학연 친소 등 검찰내 연고관계를 타파하겠다"고 보고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시 심사를 엄격히 하고, 벤처기업을 지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벤처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한동 국무총리, 이종남 감사원장, 최 법무, 이근식 행자부장관, 이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김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제경쟁력 확보(9개과제) △월드컵 성공적 개최(3개과제) △부정부패척결(6개과제) 등 6대 분야 38개 과제를 확정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