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건물 옥상의 불법 주거공간인 '옥탑방'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확정,내년 1∼2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은 건물 전체의 연면적이 2백평(가구당 면적 25.7평)을 넘지 않는 서민주택 가운데 △건축관계법상 경미한 위반으로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거나 △준공검사후 불법 개조한 위법건축물 및 옥탑방 등에 대해 일정액의 이행강제금을 내면 합법화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