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금리 차등화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모든 은행이 일률적으로 매기고 있는 연 19%의 연체금리를 고객별 신용도에 따라 달리 매기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경 12월3일자 1면 참조 이달 초 국민은행은 연체금리 체계를 대출금리에 일정비율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별로 연체사실과 기간 등에 따라 대출고객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는 '차주별 대출금리' 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연체에 따른 관리비용 등 은행 손실분은 금리 결정요소로 반영할 수 있게 유도키로 했다. 현재 모든 은행은 기간, 금액, 대출자 신용상태 등에 관계없이 연 19%의 연체금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 금융사들은 대출연체가 발생하면 1∼5%의 지연 배상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선진 외국에선 연체대출에 대해서도 차등금리를 매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연체금리 체계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