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법안" "한국철도시설 공단 법안"등 철도민영화 관련법안들을 의결,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들은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해체 통합,철도시설의 건설과 자산관리는 내년 7월 발족예정인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운영은 2003년 7월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하는 공사에 넘긴뒤 단계적으로 완전 민영화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국무회의는 또 노후한 가스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