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금융기관에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파악해 관리하도록 지시해 사생활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기관 창구 직원이 모든 고객의 직장과 직위, 사회활동, 주위 평판 등을 파악해 관리하라'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및 해설이라는 문건을 금융기관에 시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지침은 창구 직원들이 고객과 거래할 때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 확인 외에 개인의 경우 직업과 직장, 재력, 주위평판을, 법인은 사업내용과 재무상태, 주요 주주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이나 범죄 관련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고객 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파악해 관리할 경우 사생활 침해 또는 개인 금융정보의 악용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지침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의 권고사항과 선진국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해 만든 것"이라며 "직원 교육용 지침으로 권유사항일 뿐 강제조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