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속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는 30% 미만의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등록 계열사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하고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투신사 등에 대해서는 신탁재산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지분에 관계없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계획이었다. 지금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경영권이 안정돼 있다고판단해 의결권을 지금처럼 제한하고 30% 미만일 경우에만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