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에어컨, 프로젝션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20일 0시 이후 공장 출고제품부터 인하된다. 국회 재경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소비세법 개정문제에 대해 이같이합의하고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민주당 정세균(丁世均)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과 김진표(金振杓) 재경부차관이 전했다. 이에 따라 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 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행글라이더, 영상기,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고급가구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세율은 현행 30%에서 20%로 낮춰진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민주당은 1년간 한시 적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탄력세율의 제도화를 주장,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배기량 2천cc가 넘는 대형차는 현행 14%(기본세율 20%)에서 10%로, 1천500cc초과~2천cc 이하 중형차는 10.5%(기본세율 15%)에서 7.5%로, 1천500cc 이하는 7%(기본세율 10%)에서 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서 탄력세율(한도30%)을 적용해야 한다"며 배기량별로 15%, 10%, 7%의 기본세율안을 제시했다. 1차 소위가 끝난 뒤 김진표 차관은 "20일 0시 이후 제조장 출고 제품부터 특소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고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자동차 세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시 소위를 열어 매듭을 짓고 오늘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