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간척사업 등 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각대금 상환조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조성농지를 분양받은 농가는 토지대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은 연리 5%, 3년거치 7년 기간에 분할 상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농가는 연리 3%, 3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에 잔액을 납부하면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1천500평의 토지를 평당 1만3천550원에 매입했을 경우 연간 상환액은 316만1천원에서 214만4천원으로 32% 가량 줄게 된다"며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1만7천여 농가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