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코오롱 등 12개 대형 섬유업체가 폴리에스터 원사와 나일론 원사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5억1백5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코오롱 고합 삼양사 등 12개 업체는 지난해 7월 관계자 모임을 갖고 폴리에스터 원사 판매가격을 파운드(LB)당 5센트씩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실제 2~5센트씩 올려서 판매했다. 또 효성 코오롱 고합 태광산업 등 4개 업체는 작년 9월 관계자 회의를 열고 나일론 원사 가격을 LB당 1달러15센트 이상으로 판매키로 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올렸다. 공정위는 폴리에스터원사 가격을 담합한 12개 업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물리고 나일론원사 가격 담합업체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