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중국 경제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 운용의 틀이 바뀌고 기업경영 방식에도 변혁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중심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본다. ◇ 관세.비관세 장벽 =공산품 관세율이 현행 17%에서 오는 2005년까지 9.4%로 인하된다. WTO 가입과 함께 정보통신기술협정(ITA)에 가입, 2003년 1월1일까지 대상 품목중 3분의 2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잔여분은 2005년 이전에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자동차 관세는 현행 80∼1백%에서 2006년 7월까지 25%로 낮아진다. 가입 후 5년 안으로 수입허가증 제도가 철폐된다. 기존 28종 2백45개 품목에 적용됐던 수입쿼터 제도가 점진적으로 취소돼 5년 후에는 완전 사라지게 된다. ◇ 유통 =소매유통의 경우 가입 직후 경제특구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광저우(廣州)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정저우(鄭州) 우한(武漢) 등에 합자업체 신설이 허용된다. 또 2003년 1월 안으로 소매유통 지역, 수량, 주식보유비율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도매의 경우 외국 기업의 중국내 제조상품 유통 및 관련 서비스가 허용된다. 또 외국 기업의 유통망 도매점 창고 금지 규정이 폐지돼 외국 서비스업자의 유통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통신 =가입과 함께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등에 외자 지분 25%의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한다. 또 가입 후 3년내 대상 지역을 기타 지역으로 확대하고 외국지분 허용폭을 35%까지 늘린다. 3년 후에는 허용 외국지분을 49%까지 올린다. ◇ 은행 =가입 5년 안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지역 및 고객 서비스 제한규정이 폐지된다. 구체적으로는 가입 2년 안으로 중국 기업, 5년 안으로 가계 대상 런민삐(人民幣) 업무가 허용된다. 외국계 은행의 중국 기업 및 가계 대상 외환업무는 가입과 함께 허용된다. ◇ 보험 =가입 후 5년 안으로 지역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외국 독자 보험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기존 외국 손보사의 전국 영업을 허용하며 외국측 지분을 51%까지 인정한다. 재보험은 1백% 외국인 단독지분이 가능하다. ◇ 증권 =가입 후 3년내 합자증권회사의 외국측 지분 33%를 허용한다. 외국계 증권사는 중국 중개기구를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 업무를 할 수 있다. ◇ 운송 =2003년 1월 이전에 외국인 독자 도로운송업체 및 창고업체 설립을 허용한다. 또 2004년 1월 이전 외국 화물운송업체의 독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국제운송제한 규정은 철폐된다. ◇ 법률.회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연속 3년 이상 영업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의 중국 진출을 전면 허용한다. 외국계 법률사무소는 중국인 등록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중국 CPA자격 획득 후 회계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회계사무소의 국제 제휴가 가능해진다. ◇ 엔지니어링 서비스 =합자기업에 한해 개방한다. 합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건축의 프로젝트 수주를 의무화한다. ◇ 기타 =매년 20편의 외국 영화를 수입한다. 합자병원 설립을 허용하되 의료진 대부분은 중국 국적자로 구성해야 한다. 외국인 독자기업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업무를 허용한다. 또 2003년까지 외국인 독자호텔 설립을 허용한다. 2005년 1월 이전 외국인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