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을 빌려줄 때 국세청이 과세기준으로 삼는 인정이자율이 지금의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에서 은행의 정기예금(1년) 금리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회사채와 정기예금의 차이인 4∼5%포인트까지 기업이나 종업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월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회사원 A씨가 회사자금에서 연 3%로 1천만원을 빌렸을 경우 지금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99년7월1일 이후 연 11%로 고정)과의 차액(80만원)에 대해 기업엔 법인세, 개인엔 소득세가 부과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정기예금금리와의 차액이 기준이 되고 현재의 정기예금금리인 연 5.4%를 적용하면 과표기준은 2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이 주주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기준금리인 당좌대월 이자율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