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부산지방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열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하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혐의(하도급법위반)로 ㈜남성조선(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법인과 강동근(72)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거래위는 "남성조선이 8억3천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만기 60일이상짜리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3천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또 일간지에 허위.과장 광고를 한 유림종합건설㈜과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한 ㈜국제종합토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림종합건설은 지난 99년 6월 모 일간지에 거제유림아시아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극히 일부 계약자만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마치 모든 계약자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거래위는 밝혔다. 또 국제종합토건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9천2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정해진 기간에 지급하지 않다가 사건심사 도중인 지난 1일에야 뒤늦게 지급했다고 공정거래위는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