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상향 조정된다. 또 최고 2억원의 벌금형이 신설되는 등 법적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12월 개최되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통부가 준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사업자의 금지행위중 하나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외에 벌금형 및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사업자 매출액의 3%에서 5%로,벌금은 1천만~5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공공 및 이용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조항도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 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