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오전 긴급 기업경영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유보를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제가 우리 법률체계와 맞지 않고 ▲소송 남발로인한 기업경영 위축이 우려되며 ▲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 시안에 소송대상으로 제시하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은 기준이 불분명해 전문가들도 의견을 달리하는 등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대신 회계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공시관련제도 등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직결된 제도를 보다 엄정히 시행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