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가운데 1갑당 4원을 각종 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법안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의 1갑당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건강증진사업 재원으로 쓰일 4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원은 건보재정 지원금으로 쓰일예정이다.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이 1갑당 150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6천588억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며 이중 건강증진사업 재원은 약 180억원 정도가 된다. 복지부는 또 흡연억제를 위해 담뱃갑, 광고 등의 흡연 조장 문구 금지,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담뱃갑의 흡연폐해 경고문구 크기 확대 등을 골자로 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담뱃갑에 폐암부위 사진을 게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그러나 너무 자극적이고 일반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실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