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제가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연초 선정됐던 대상기업 6개 가운데 4개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3일 채권단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현대석유화학,쌍용양회,현대건설,현대상선,,성신양회 등 6개 신속인수 대상기업 가운데 현대상선과 성신양회를 제외한 4개사가구조조정법을 적용받아 채무재조정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은 4일 구조조정법을 적용,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열고 한달간 채무 동결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한다. 채권단은 또 이달중 1조원 안팎의 신규자금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석유화학과 쌍용양회도 구조조정법에 따라 채권행사 동결조치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현대유화 채권단은 이달 중순께 출자전환 4천억원, 채무만기연장 1조9천억원 등채권단의 채무재조정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쌍용양회 채권단도 5일 1조7천억원의 출자전환과 2천억원 신규자금 지원여부를결정한 뒤 쌍용정보통신 매각 등 추가자구계획에 나서게 된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달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전체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출자전환.유상증자 등 이미 이행된 채무재조정 방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채권단은 또 출자전환.유상증자 2조1천500억원 가운데 2금융권 불참에 따른 1천925억원의 미이행분도 구조조정법에 따라 해결할 계획이다. 현대상선과 성신양회는 구조조정법의 도움없이 추가자구계획과 채권단 자율지원,자체 유동성을 바탕으로 생존을 도모하게 된다. 현대상선은 올해 자구목표액 4천79억원 가운데 3천91억원을 달성해 이행률이 73%를 넘어섰고 내년도에도 현대중공업 보유지분 매각, 자산매각 등 자구와 영업이익을 통해 만기도래 회사채 1조여원을 갚아나가게 된다. 지난 8월중 신속인수제를 졸업한 성신양회는 자구계획 이행실적이 210.4%를 넘어선데다 상반기중 흑자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채권단이 자율지원에나설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오는 11-12월 943억원의 회사채가 만기도래한다"며 "산업.국민.한빛은행 등이 상환자금용도로 80%를 대출하고 나머지 20%는 성신양회측에서 갚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