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1곳에 대해 시설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호(金成豪) 조달청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지난해 대구지하철 2호선 토사 붕괴사고와 올해 충북 제천 신동IC 램프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업체인 모 대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부실공사의 정도에 따라 제재기간(최고 2년, 최저 1개월)이 달라지므로 현재 사고원인과 귀책사유를 규명하는 단계에 있다"며 "다만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기업 신용도가 크게 하락해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기업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면 이 업체는 일정기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김 청장의 이 같은 답변은 서정화(徐廷和.한나라) 의원이 "지난 99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해 174개 건설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으나 이중 대기업은 1개도 없었다"며 "조달청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중소기업에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