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과 관련한 피해보상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표준약관'이 소비자 보호규정 미흡으로 예상보다 두달가량 늦어진 11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30일 당초 9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전자금융거래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시기가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당초 인터넷뱅킹 고객이 고의나 과실이 아닌 해킹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은행은 피해액에 정기예금 이자를 합쳐 보상해주도록 규정한 약관을 마련,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