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안,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안 등 10건을 의결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안은 앞으로 농산물 뿐만 아니라 대형연어와 같이 유전자를 조작해 생산해낸 유전자변형 수산물에 대해서도 변형표시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한다는게 골자이다. 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안은 군.경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구급.구호.소방차량 1~5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1백% 면제하고 8백cc이하 경차 장애인 고엽제후유증 환자 6~7등급 국가유공자 등의 통행료는 50%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