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한국부동산신탁 채권기관들이 27일`사적화의'에 재합의, 한부신에 대한 채권회수 및 법적절차 착수가 6개월 더 유예됐다고 밝혔다. 그간 한부신의 비(非)주주 채권기관중 한 곳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사적화의'연장에 반대해 왔으나 이날 동의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에따라 한부신은 `신탁사업정리계획'에 맞춰 10개 사업장은 국민자산신탁으로이전하고 24개 사업장은 자산유동화 회사를 설립해 일괄 매각하는 한편 30여개 사업장은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부신 채권기관들은 지난 2월 채권단의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를 이달 27일까지 유예키로 합의했었다. 한부신의 채권기관은 외환.한미.하나.국민.조흥.부산은행, 동양현대종금, 나라종금, LG투자증권, 한스종금, 중앙종금, 영남종금 등 13개 주주협의회와 주택.한빛.신한.전북.기업은행, 현대투신운용,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LG투자신탁운용, 한아름종금 등 11개 비주주 채권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