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IMT-2000 동기식 사업자로 LG텔레콤 주도의 그랜드 컨소시엄을 적격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IMT-2000 동기식 사업을 위한 허가신청법인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LG텔레콤 주도의 그랜드 컨소시엄이 총 102점 만점에서 81.133점을 획득, 동기식 IMT-2000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랜드 컨소시엄이 3개월 이내에 5천400억원의 자본금 납입, 2천200억원의 일시출연금 납입을 이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서를 교부하게 된다. LG텔레콤 주도의 동기식 그랜드 컨소시엄의 출연금은 허가신청 법인간 경합이없어 1조1천500억원으로 결정됐으며 동기식 컨소시엄 대주주 및 계열회사의 비동기식 허가대상법인에의 중복 참여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복 참여법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한편 LG텔레콤은 이번 동기식 IMT-2000 사업권 획득으로 CDMA에 기반을 둔 2세대 이동전화와 3세대 이동전화를 통합한 유일한 회사로 활동할 수 있게됐다. LG텔레콤은 또 앞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하나로통신.두루넷 등의 기간통신사업자를 그랜드 컨소시엄에 끌어들임으로써 경영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