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금으로 10만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과장은 23일 "상당수 룸살롱과 나이트클럽,단란주점들은 손님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할 때 위장가맹점을 이용, 소득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들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이같은 포상금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