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오는 2004년 9월기 중간결산부터각 은행에 대해 의무화하기로 한 주식보유제한에 대해 특례조치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주가가 오른 것은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에 의한 계산을 인정, 보유잔고의 증가로 인해 매각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은행의 주식매도집중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과다한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주식보유제한 의무를 최장 1년 6개월간 유예키로 했으며 내년 1월 은행보유주식 취득기구를 발족시켜 은행이 내놓는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다. 금융청은 이번 특례조치를 포함한 최종안을 은행업계에 제시, 조정작업에 들어갔으며 올가을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일괄제출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