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21세기 생명공학시대를 맞아 국내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R&D)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확대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가운데 세액공제가가장 효과적인 제도이며 현재 연구인력개발비의 15%로 돼 있는 세금공제 한도를 우선 20%로 확대해 모든 제약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세액공제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100%의 공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제약협회는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요구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곧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까지 세액공제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제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상황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