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에서 언론사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은 18일 사주 등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조선, 동아, 국민일보 등 사주가 구속된 언론사측 변호인들은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조선일보측 변호인단은 내주초 회사와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욱 변호사는 "법원이 고유 권한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한 만큼 방상훈 사장의 구속에 대해 딱히 할 말은 없다"며 "아직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회사쪽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측 변호인 최종우 변호사는 "조희준 전 회장의 신병문제에 대해 회사쪽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기소 이후 보석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측 변호인단은 범죄사실에 대한 법리 분석 결과 구속 사안이 아니라는판단을 내렸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 변론을 펼 방침이다. 김종훈 변호사는 "김병관 전 명예회장에 대해 불구속 주장을 한 것은 고령에 상중이라는 점때문이 아니라 법리적 측면에서 범죄사실을 따졌을 때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며 "영장 기각을 기대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기도 했다. 동아일보측 한 변호인은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영장 범죄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인데도 이번의 경우 범죄사실을 피의자쪽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포탈액수까지 적시하면서 범죄사실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혐의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을 때 피의자쪽은 `인정한다'고 자백했고 심문 과정에서도 구체적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며 변호인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전날 구속수감된 조선 방 사장과 동아 김 전 명예회장, 국민 조 전 회장은서울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이들은 기존의 전례에 따라 1.1평짜리 독방에 수용됐으며, 다른 재소자들과 같은 메뉴의 식사를 제공받고 운동시간 등도 똑같이 배정되는 등 일반적인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조계창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