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 인상세액 만큼 정부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선박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인상된 세액(ℓ당 50.82원)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이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등록을 한 지방해양수산청에 유류인수.출하 영수증, 선박운항 집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부는 내년에 추가로 인상되는 세액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