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년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기업 등이 제기해 이뤄진 행정소송사건에서 승소나 소취하, 각하 등을 얻어낸비율은 77.1%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이 13일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발족한 81년부터 지난달말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모두 118건이었고, 이중승소가 60건, 일부승소 11건, 패소 16건, 소취하 26건, 각하 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순수한 승소율은 50.8%로, 여기에 소취하와 각하를 승소로간주하면 실질 승소율은 77.1%로 높아진다. 반면 일부 승소의 경우 패소로 보는 게 법원의 판단이어서 일부 승소와 패소를합친 패소율은 22.9%에 달한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특히 패소 사건을 보면 현대건설, 현대정보기술, 쌍용정유 등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것들이 적지않았다. 이 의원은 "공정위의 순수한 승소율이 50.8%에 불과한 것은 조사와 처분에 있어공정거래법 적용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올바른 법적용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