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한국표준협회가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일본공업규격(JIS) 인증기관 자격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이 타국 기관을 JIS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산자부는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체는 일본내 인증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표준협회를 통해 모든 품목에 걸쳐 JIS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심사기간이 기존의 6∼12개월에서 2∼3개월로 4분의1 가량 단축되고 인증비용도 1천여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절감된다고 산자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