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남녀차별 행위를 적발해 시정권고토록하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의 현행 규정을 강화,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서 개정키로 했다. 한명숙(韓明淑) 여성부장관은 8일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명령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정명령을 받고도 남녀차별행위를 시정하지않은 사업장과공공기관은 과태료를 물게된다. 여성부는 또 여성공무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여성정책 조율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 1-3급 고위공무원 1명씩을 여성정책책임자로 지정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도 개정키로 했다. 여성부는 아울러 성매매 중간 매개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