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앞으로 부실징후기업과 '여신거래특별약정'을 맺고 해당기업이 이를 이행치 못하면 감자(減資'자본금 줄임), 경영진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5일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및 구조조정촉진 특별법에 따른 구조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신거래특별약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퇴출시스템 적용 대상인 기업(1천5백44개사)과 금융권 대출이 5백억원 이상으로 구조조정촉진특별법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앞으로 채권단과 의무적으로 특별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오는 9월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정부대책에 이어 마련된 채권단의 특별약정에 따라 해당기업은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의 자료를 채권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보증 및 담보제공, 신규투자, 자산매각, 유무상증자 등을 실시할 때도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게 됐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