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에 100만원짜리 특별상 150건이 신설되면서 월간 총상금규모가 1억5천만원 늘어난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과장은 27일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8월25일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에 100만원짜리 특별상을 신설키로 했다"면서 "모두 150명에게 특별상을 주기 때문에 총상금규모가 월간으로는 1억5천만원, 연간으로는 18억원 각각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와함께 "현행 상위등위인 1∼4등의 경우 당첨자가 총 18명으로 많지 않은데다 하위등위인 5∼6등도 당첨건수는 11만1천500건으로 많지만 상금규모가 작았다"면서 "이에 따라 상금규모와 당첨자수가 어느정도 많은 특별상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8월25일 실시되는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7월 한달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이 해당된다"면서 "여신금융협회가 서면을 통해 특별상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상금은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직접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에 당첨된 신용카드 사용자는 46만3천명(상금지급액 176억원)이고 올해 상반기중에는 52만명이 당첨돼 총 95억5천만원을 상금으로 받았다. 국세청은 현재 매달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수증 복권 추첨제를 실시, 1등(1명)에게 1억원, 2등(2명) 3천만원, 3등(5명) 1천만원, 4등(10명) 500만원, 5등(2천500명) 10만원, 6등(10만9천명)에게 1만원을 상금으로 각각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