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농지소유자 5천227명에 대해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지처분 통지사유는 휴경이 3천402명(65.1%)으로 가장 많고 임대 1천246명(23.8%), 무상임대 296명(5.7%), 기타 283명(5.4%) 등으로 나타났으며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전체의 0.4%인 1천331㏊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지처분 통지건수는 98년 6천908명을 기점으로 99년 6천719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농림부는 또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않은 2천903명에 대해 지난해 농지처분명령을 내렸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천233명에게 이행강제금 25억8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취득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는 처분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