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컨설팅 분야는 외자 유치와 전환사채 발행,정책금융 조달 등 자금분야와 재무,회계분야 등이다. 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업체를 방문,진단과 컨설팅 업무를 유료로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자문을 받는 업체당 1백1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마감일은 오는 24일. (031)290~6931-6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