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어트용품의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여부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하반기 중점 업무의 하나로 청소년과 노년층 대상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 등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조사 대상 분야에 대한 선정작업에 들어갔다"며 "최근 잡지 광고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이어트식품.약품.기구 등 다이어트관련용품 광고가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력증강식품과 약품의 광고도 이번에 처음으로 전면 조사 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5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정보공개 대상 업종에 건강식품 업종을 표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