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KT아이컴과 SK IMT가 최근 신청한 비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서에 대해 허가조건 및 구성주주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재심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6일 제48차 정보통신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동기식 IMT-2000사업 허가서 교부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 사업허가서 교부를 보류했다. 심의회는 또 올 상반기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를 허가신청한 4개 법인중 (㈜대한레벨쓰리커뮤니케이션즈(가칭)에 대해 역무 허가를 내주고 나머지 3개사는 불허했다. 이와함께 지난 2000년 하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SK웨이컴㈜(가칭)이 구성주주의 재무상황 악화로 인해 법인설립 등 역무제공이 어렵다며 허가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심의회는 이밖에 작년 하반기 회선설비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닉스반도㈜가 자회사인 스페이스브로드밴드㈜로의 사업양수 신청을 받아들어 이를 인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