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자의 절대다수가 자발적으로 반납을 결의한 상여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 제1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6일 IMF 당시 어려운 회사상황을 고려, 자진 반납한 상여금을 돌려달라며 전직 LG산전 근로자 103명이 낸 퇴직금등 청구소송에서 절대다수의 자발적 의사로 반납을 결의한 상여금에 대해 근로자들이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8년초 LG산전 근로자 절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상여금 600%를 받지 않기로 단체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그 의사를 받아들인만큼 상여금지급규정을 담은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은 결의내용대로 변경됐다 할 수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변경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외에도 현재 남부지원에는 10여개 재판부에서 전직 LG산전 근로자들의회사 상대 각종 임금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재판부의판결에 어떤 영향를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산전 전직 근로자 1천25명은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과 관련 지난해 4월 회사측을 상대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10여개 재판부에 일시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의 청구 금액을 모두 합하면 5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전직 근로자들은 "LG산전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과 연월차 수당을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은데다 퇴직금도 연월차 수당이 제외된 채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